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부담하는 입원비는 의료급여 자격(1종 또는 2종)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 1종 수급자는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(0원)되며, 2종 수급자는 총 입원 진료비의 10%만 부담합니다. 다만 식대, 상급병실료, 비급여 항목 등은 유형과 상관없이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의료급여 종별 입원비 본인부담 조건
수급자 자격 분류에 따른 급여 항목 입원 진료비 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구분 | 주요 대상자 | 급여 항목 입원비 부담률 |
| 의료급여 1종 | 근로 능력이 없거나 중증질환·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| 0% (전액 무상) |
| 의료급여 2종 |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원 | 10% |
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예외 항목
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병원 이용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무상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. 아래 항목은 수급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.
- 식대(식사 비용): 입원 중 제공되는 일반 식대의 경우 1종 및 2종 수급자 모두 20%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합니다. (단,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는 식대 추가 감면 적용)
- 비급여 항목: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, 영양제 주사, 특수 검사비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.
- 상급병실 이용료: 일반병실(4~6인실)이 아닌 상급병실(1~3인실)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차액은 비급여로 처리되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- 의료전달체계 미준수: 1차 의료기관(의원)의 진료의뢰서 없이 2차(병원·종합병원) 또는 3차(상급종합병원) 의료기관에 바로 입원하는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2종 수급자 입원비 부담 완화제도
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 기간이 길어지거나 진료비 부담이 커질 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: 연간 발생하는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한도(연간 120만 원)를 초과하는 경우, 초과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.
- 본인부담금 보상제: 매 30일간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할 때, 초과 금액의 50%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입원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
- 진료의뢰서 지참: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, 반드시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 제출해야 정상적인 급여 혜택이 적용됩니다.
- 비급여 항목 사전 확인: 입원 수속 시 수리 및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이 있는지 병원 원무과에 미리 문의하여 예상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: 비급여 비용이나 2종 본인부담금이 커서 지불이 힘든 경우,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를 통해 긴급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입원을 진행하기 전 소속 지자체 주민센터 담당자나 입원 예정 병원의 원무과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본인의 수급자 종별을 확인하고 진료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