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 등 의무대상기관이 연간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고 관리하는 공식 전자정부 시스템입니다.
💡 폭력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관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실적 입력, 재발방지대책 보고, 표준 교육 자료 다운로드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주요 기능 및 메뉴 구성은?
기관의 법정 의무 교육 실적 관리와 투명한 사후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목적별 전용 로그인 창구와 자료실을 제공합니다.
| 메뉴 구분 명칭 | 세부 기능 및 처리 업무 내용 | 운영 및 활용 특징 상세 |
| 예방교육 실적 입력 | 매년 실시한 성폭력·성희롱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 실적 및 증빙 자료 등록 | 각 기관의 교육 담당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스템을 통해 공식 실적 보고 수행 |
|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| 기관 내 성희롱·성폭력 사건 발생 시 법적 절차에 따른 통보 및 대책 제출 |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주무 부처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 마련 |
| 교육 자료실 운영 | 어린이집, 학교, 공공기관 등 대상별 동영상, 파워포인트, 표준 강의 교재 제공 | 현장에서 강연 및 자체 학습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예방교육 콘텐츠 무료 지원 |
실적 제출 기한 및 점검 주의사항은?
의무대상기관이 매년 준수해야 할 법정 마감 기한과 미이수 시 부과되는 불이익 기준을 관리하는 단계입니다.
- 실적 입력 기한 준수: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교육 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.
- 부진기관 지정 불이익: 교육 점검 평점이 70점 미만이거나 기한 내 입력을 누락한 경우, 고위직 이수율이 저조한 기관은 언론에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.
- 고객센터 기술 지원: 시스템 장애나 인증서 로그인 오류 발생 시 평일 09시부터 18시 사이에 운영 지원 번호로 연락하여 신속한 조치를 받습니다.
시스템 문의 및 기술 지원 연락처는?
- 시스템 장애 및 기술 지원 문의: 시스템 이용 중 화면 튕김이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때는 02-720-9533번으로 유선 연락을 취합니다.
- 실적 입력 및 기준 관련 문의: 예방교육 이수 기준이나 행정 절차에 대한 질의는 02-2100-6437, 6438, 6439번을 통해 안내를 받습니다.
💡 폭력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4대 폭력 예방교육의 실적 보고와 법정 의무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